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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24.02.16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

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

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

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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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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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4.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질문자님 가족의 계좌번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관련되어서 조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차 조회된 것에 불과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해당 명의자의 금융거래내역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가장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이고, 보이스피싱범에 정보가 제공된 경우들 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이 제출을 명령했거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같은 법 같은조, 항 제1호)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 보내는 서류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그리고 "별도의 통보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목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사 목적인 것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였거나 중고거래 과정에서 삼자사기에 이용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