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
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
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
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질문자님 가족의 계좌번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관련되어서 조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차 조회된 것에 불과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해당 명의자의 금융거래내역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가장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이고, 보이스피싱범에 정보가 제공된 경우들 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이 제출을 명령했거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같은 법 같은조, 항 제1호)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 보내는 서류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그리고 "별도의 통보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사 목적인 것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였거나 중고거래 과정에서 삼자사기에 이용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