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소득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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