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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꺼비237
순수한두꺼비23720.12.28

3년전 일을 고소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때 일을 고소 당했습니다. SNS에서 흔히 "저격"이라고 하는 글을 작성했고 그때 일이 마음에 걸려 먼저 연락을 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전화로 고소를 할 거라 말을 하였고, 현재 정신과 상담내역과 법무부와 얘기를 다 끝낸 상태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제가 작성한 글과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고 그걸로 증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합의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량과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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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모욕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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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알아야 문제될 죄명 및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저격이라는 글을 작성했다"라고만 기재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글의 내용,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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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하게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확인 바랍니다. 고소인이 실제 경찰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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