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모욕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