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는 놈이 고소한답니다 성립 되는지 묻고 싶네요
자기 3년전에 얼굴 반쪽 나오는 사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대판 싸우고 둘다 관심 끄고 살았는데
그 놈한테 패드립이랑 성희롱 당한 애가 저한테
하소연하다가 걔 얼굴 아냐고 물어서
얼굴 반쪽짜리 사진 보내고 안다고했습니다
그게 3주전 일인데
오늘 연락와서 너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죄없는 척하는 거 겁나 같잖고 어이 없어서 글 써봅니다
사진 보낸걸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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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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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