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는 놈이 고소한답니다 성립 되는지 묻고 싶네요
자기 3년전에 얼굴 반쪽 나오는 사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대판 싸우고 둘다 관심 끄고 살았는데
그 놈한테 패드립이랑 성희롱 당한 애가 저한테
하소연하다가 걔 얼굴 아냐고 물어서
얼굴 반쪽짜리 사진 보내고 안다고했습니다
그게 3주전 일인데
오늘 연락와서 너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죄없는 척하는 거 겁나 같잖고 어이 없어서 글 써봅니다
사진 보낸걸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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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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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얼굴 반쪽이 나오는 사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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