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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페리카나96
다정한페리카나9623.09.30

인터넷 아는 놈이 고소한답니다 성립 되는지 묻고 싶네요

자기 3년전에 얼굴 반쪽 나오는 사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대판 싸우고 둘다 관심 끄고 살았는데

그 놈한테 패드립이랑 성희롱 당한 애가 저한테

하소연하다가 걔 얼굴 아냐고 물어서

얼굴 반쪽짜리 사진 보내고 안다고했습니다

그게 3주전 일인데

오늘 연락와서 너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죄없는 척하는 거 겁나 같잖고 어이 없어서 글 써봅니다

사진 보낸걸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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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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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얼굴 반쪽이 나오는 사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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