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불법 고금리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0만원에 이자 30만원이 맞나요? 수수료도 10%씩 따로 있구요 이럴땐 어떡해야 원금 납부만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인감만으로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이자는 연 24%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100만원을 차용하는 경우 1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의 최대한은 24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경우 무효입니다.
또한 실제 24%의 이자를 넘어 수취하면 이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에 한해 그 이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만으로 채권 추심에 대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4%입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최고이율 이하의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하여 납부를 하셔야 하며,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추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