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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스라소니20021.03.03

불법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불법 고금리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0만원에 이자 30만원이 맞나요? 수수료도 10%씩 따로 있구요 이럴땐 어떡해야 원금 납부만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인감만으로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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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이자는 연 24%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100만원을 차용하는 경우 1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의 최대한은 24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경우 무효입니다.

    또한 실제 24%의 이자를 넘어 수취하면 이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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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에 한해 그 이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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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만으로 채권 추심에 대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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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4%입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최고이율 이하의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하여 납부를 하셔야 하며,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추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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