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연, 연락 두절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클라이언트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수정과 추가요청을 하겠다고 하며 16일이 지났는데
7일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완료이후 수정 사항이 있다고 하고, 몇차례 전달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미뤄지다가
이제는 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취합자료가 완료되지 않아 오늘까지 준다고하고,
일주일이 지나 연락하면 또 오늘까지 준다하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그쪽에서 좀 더 기획안을 보안하여 추가작업까지 요청하겠다고 하여
사정을 봐주며 기다렸는데 실상 하자보수 관련된 수정요청이 아닌
결과물을 기준으로 기획안을 보안하여 추가작업과 수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요청이 무한 지연되고 있고 이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추가작업이 있다 하며 사정을 봐주고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사항대로 이행하고 싶습니다.
-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금명세서를 발행한 상태
-계약일정내 완료된 결과물을 전달한 상태
-클라이언트측의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을 보고 추가 요청을 하겠다고 했고, 전달시기를 문의하면 해당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되었다고 기약없이 일정을 미루고,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이미 최초 기획안대로 결과물을 전달했고, 해당 결과물을 갖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기획안을 추가보안하여 완료하고 싶다 하며 추가 요청 전달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
-7일전부터 연락 두절상태
메세지 미리보기로만 확인하고 회신을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는 듯 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전달하고 싶은데
똑바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취를 취하면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에 계약내용 및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줄수 있는지 기재하시고, 해당 기간이 도과해도 미지급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정리하시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위 내용 증명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간명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