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니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해결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상대방을 이행자체의 상태로 만들어라! (계속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라고 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6060,6077 판결).
2.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청구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셔서 창구하셔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내용으로 손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