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거래처에서 15일정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말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여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준다,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전화를 계속해서 그런지 현재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께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로자성, 체불임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이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