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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1

프리랜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하던 거래처에서 15일정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말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여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준다,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전화를 계속해서 그런지 현재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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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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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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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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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께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로자성, 체불임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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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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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이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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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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