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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힘찬개구리10822.12.25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연 100만원 가능합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용 금액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했을때 소득공제비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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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대중교통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더 높지만, 대중교통비는 공제율(40%)과 한도가 따로 설정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과 체크카드가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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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에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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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대중교통으로 사용하셨다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두 대중교통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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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2)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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