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연 100만원 가능합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용 금액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했을때 소득공제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대중교통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더 높지만, 대중교통비는 공제율(40%)과 한도가 따로 설정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과 체크카드가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에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대중교통으로 사용하셨다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두 대중교통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2)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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