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님이 저보고 사외이사 맡아달라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 시에 근로자 아니다, 퇴직금 못 준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직원 신분이라는 점을 확약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라는 명칭을 달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사외이사라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노동법도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외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는 한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외이사를 맡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귀 근로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표면적으로 불리한 판단(근로자성 부인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사인 임원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의 입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외이사로 등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투게 된다면 불리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등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명의만 사외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법인 또는 회사라면 사외이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이라면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하며,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처우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