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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7.14

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님이 저보고 사외이사 맡아달라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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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 시에 근로자 아니다, 퇴직금 못 준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직원 신분이라는 점을 확약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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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라는 명칭을 달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사외이사라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노동법도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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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외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는 한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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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외이사를 맡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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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귀 근로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표면적으로 불리한 판단(근로자성 부인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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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사인 임원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의 입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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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외이사로 등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투게 된다면 불리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등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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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명의만 사외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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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법인 또는 회사라면 사외이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이라면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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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하며,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처우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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