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감면을 다달이 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기간에 1년치를 한번에 하는데 만일 직원이 연말정산 전, 예를들어 7,8월 이때 그만둔다면 퇴사할때 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연말정산 후 환급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연도 중에 퇴사한경우에는 사업장에 연말정산의무가 없기때문에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해 주는게 근로자입장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니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