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감면을 다달이 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기간에 1년치를 한번에 하는데 만일 직원이 연말정산 전, 예를들어 7,8월 이때 그만둔다면 퇴사할때 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연말정산 후 환급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