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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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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퇴사시

소득세감면을 다달이 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기간에 1년치를 한번에 하는데 만일 직원이 연말정산 전, 예를들어 7,8월 이때 그만둔다면 퇴사할때 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음 연말정산 후 환급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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