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시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을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궁금합니다
올해 9월까지 소득세,주민세를 회사에서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입사시 해당 회사에 환급받은 세금을 포함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직을하지 않고 내년 초에 입사하게 되면, 환급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납부하고,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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