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100% 받으셨다면, 별도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해주면서 100% 환급이 아니라면,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환급을 받았는지 확인은 퇴사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보시면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은것이며, 일정금액이도 있다면 100% 환급 받으신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