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
올해 봄에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현금영수증 신청 시 본인 핸드폰으로 계속 발급을 했는데 연말 정산 시 부양자 쪽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아닐 경우 23년 12월 중 건강보험 가입 시 본인 쪽으로 내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3. 23년 12월까지 휴직을 계속할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23년 회사 다녔던 5월달까지만 공제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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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양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했다면 부양자가 공제받습니다.
3. 휴직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중에 다른사업장에 들어간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가족이 소득공제는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 연말정산 시 공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본인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달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액 전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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