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중에 다른사업장에 들어간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가족이 소득공제는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 연말정산 시 공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본인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달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액 전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