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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갈기쥐36
청렴한갈기쥐3623.12.11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

올해 봄에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현금영수증 신청 시 본인 핸드폰으로 계속 발급을 했는데 연말 정산 시 부양자 쪽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아닐 경우 23년 12월 중 건강보험 가입 시 본인 쪽으로 내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3. 23년 12월까지 휴직을 계속할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23년 회사 다녔던 5월달까지만 공제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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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양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했다면 부양자가 공제받습니다.

    3. 휴직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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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중에 다른사업장에 들어간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가족이 소득공제는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 연말정산 시 공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본인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달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액 전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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