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서울강서구 6억원 아파트를 증여받고 1가구1주택으로 2년이상 소유하면서 2년거주하였는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를 받고 2023년 이전은 5년, 2023년 이후는 10년 안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이고, 거주요건을 만족했을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취득 시(증여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요건 까지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시에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