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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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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강서구 6억원 아파트를 증여받고 1가구1주택으로 2년이상 소유하면서 2년거주하였는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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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원 세무사
      최희원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를 받고 2023년 이전은 5년, 2023년 이후는 10년 안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이고, 거주요건을 만족했을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취득 시(증여받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요건 까지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시에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