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타비상무이사(무보수)가 되는 경우 등기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이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로 등기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되더라도 비상임, 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입증절차가 복잡해질테니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등기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도 역시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급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