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소송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인스타 DM으로 누가 인터넷방송 봐달라고 해서
탑걸티비에 가입했는데 젤리 없으면 방송 못 본다고 해서 dm 보낸 사람이 유료 아이템을 줬는데
근데 거기 방송은 골드 레벨을 올라가야 방송 볼 수 있다는데 저는 제 계좌로 30만 이상을 내야 해서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는 게 싫어서 거절했는데
그 골드 레벨 등업해서 원래 유료 아이템 액수를 준 사람한테 유료 아이템 액수를 돌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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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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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m 보낸 사람이 유료아이템을 준 것이 조건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를 했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사유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료아이템을 주었다는 것이 특정조건, 예를 들어 방송을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반환요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반환이 가능한지는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