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기인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인스타그램 쪽지로 한 여자가 말 걸어서 대화하다가 자신이 인터넷방송한다고 구경올거냐고 물어서 구경간다고 하니까 방송에 젤리가 없음 못 들어간다고 떠서 그 여성분께 사실대로 말하니 자신이 30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300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들어가보니 30만원들 내고 등업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0만원을 사이트에 보내서 등업하고 돈을 되찾으려고 하니 총 330에서 수수료 30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제가 관계자에게 66만원은 안된다고 60으로는 안되냐고 해서 60을 보냈더니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고 오류가 떴다고 총 390의 수수료 절반은 194만원을 보내면 원금이랑 수수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가 사기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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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상대방이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의 위험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입출금내역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