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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박쥐87
목마른박쥐8723.12.18

이거 사기인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인스타그램 쪽지로 한 여자가 말 걸어서 대화하다가 자신이 인터넷방송한다고 구경올거냐고 물어서 구경간다고 하니까 방송에 젤리가 없음 못 들어간다고 떠서 그 여성분께 사실대로 말하니 자신이 30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300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들어가보니 30만원들 내고 등업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0만원을 사이트에 보내서 등업하고 돈을 되찾으려고 하니 총 330에서 수수료 30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제가 관계자에게 66만원은 안된다고 60으로는 안되냐고 해서 60을 보냈더니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고 오류가 떴다고 총 390의 수수료 절반은 194만원을 보내면 원금이랑 수수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가 사기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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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상대방이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의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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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입출금내역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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