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검보료조정 신청을 위해 소득 증명원이 필요한데 종소세 신고안된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어떻게 하나해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금융이자소득 이외에 2024년도 소득은 없었는데 전문가분들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소세신고안된사람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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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또는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년 11월마다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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