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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맞는 계산 해주실분 구합니다

현재 사장과 주휴수당 계산이 맞지않아 갈등에 있습니다. 주 5회 월~금 야간으로 일했습니다. 8월 5일부터 12월 12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10월 4일 하루 쉬었습니다 뮤단으로 쉰게 아니라 일주일전에 이야기를 나눈뒤 쉰 날인데 이 주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총 받아야 할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