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1번 질문
2월 임금체불
3월 임금체불
4월 임금체불중입니다
고용내용과다른 일들과 폭언에 시달려 사장님과 감정싸움으로 나가게되면서
고의적으로 질질끄시는것 같습니다.
3월 말에는 직원의 예비군훈련으로 하루 빼고
월~토 27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없나요?
2번질문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근무시간×시급x20% = 라는데요
제가 시급 1만원이었는데 그날은 5시간 근무했습니다~
얼마일까요? 죄송한데 제가 계산이 멍청해서 계산부탁 드려도 될까요?
3번 질문
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쳐서
사비로 치료했습니다ㅜ 못 쉬게 하고요.
원래는 3시간 일하는거라 계단도 문제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근무강도가 심해지고
근무일도 강요받고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였는데 산재신청 받기전엔
사장님이 원래 치료비를 안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