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 전액을 8시간분으로 빼버리면 실제로는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시급 전액이 주휴수당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급 10,030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6원이 추가되어, 총 12,036원을 ‘주휴포함 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06원에 해당하는 몫이지, 전체 12,036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