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점유자인가요, 소유자인가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떠한 때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작물 하자 책임은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배상 합니다.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 다하였다면 소유자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