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YNRC
YNRC24.04.13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제목의 손해를 부담하는 자를 위험부담자라고 한다고 나와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자주의를 채택하눈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아닌 선주의 책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자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자가 해당 화물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선주의 책임은 주로 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최종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를 선주의 과실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험의 부담은 소유권자와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거나 매매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CISG)가입국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영업지를 둔 양국가가 체약국이면 동 법이 적용되며, 만약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국의 국내법 또는 계약서 준거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약 문의주신 내용처럼 영미법 국가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영미법국가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이 멸 실의 원인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례에서는 선측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 간의 위험부담에서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자와 선주간의 해상운송계약(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등)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해상운송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목적물의 멸실, 손상이 선사에게 있기에 선사에 소유권을 가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기에 보통은 보험사를 통하여 이러한 Risk를 부담하게 하며 보험사는 선사에 이러한 Risk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당사자간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사법에 따른 cisg와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정형거래규칙에 따라 위험의 이전 구간에 따른 책임소재를 구분하게 되며, 만약 운송과정 중에서 발생된 책임소재를 확인한 후 운송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