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거나 매매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