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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284
신통한지빠귀28423.12.13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으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 1차 책임이 면책되어서, 공작물의 소유자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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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이때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바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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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고 볼 수 있을때, 실제 과실 책임 등이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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