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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가상자산 암호화폐 양도 증여세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5천만원을 사서 자식에게 줬다고 하면...

이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직 세금 관련 법을 잘 몰라서요..

소급된다면 증여세 적용되는게 맞나요?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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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현재도 부과 됩니다.

    최근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자산으로 불리게 됐죠.

    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선 현재까지 부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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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로 규정되어 있기에 개념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만 존재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상자산의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볼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2.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이나 이익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은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은 공제되어,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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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10년간 합산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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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이며, (양도대가-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가상화폐 증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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