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로 규정되어 있기에 개념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만 존재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상자산의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볼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2.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이나 이익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은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은 공제되어,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