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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4.01.11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 해야하나요?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세 2천만원 초과분에 계산기준 금액은 누적 배당금이나 이자를 찾는시점에서 종합과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체국에 플러스연금보험을 가입한지 10년이 넘어 해지환급금에 배당원리금이 매년 280만원 누적으로 2천만원이 넘어서 찾았는데 종합과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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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3월경에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가 갑니다. 이자나 배당은 수령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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