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 수당은 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반 근무하면 올리질 못하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법적인 절차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6시 이후 (저녁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이므로 연장수당(야근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 하신 후 회사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급여에 2시간 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