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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극락조293

고결한극락조293

24.03.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귀속연월을 수정할 수 있나요?

2023년 8월에 한 프로젝트를 도와주었습니다. 2024년 2월에 급하지 않아 2024년 2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혹시나 싶어 명세서를 보니 귀속연월 2024.2 지급연월 2024.2 로 되어있는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귀속연월을 2023.8로 수정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급연월이 2024.2 여도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3.2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에 대한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수령일 시점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타소득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