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결한극락조293
고결한극락조29324.03.28

실업급여 수급 중 기타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2023년도 8월에 프로젝트를 도와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2024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170만원)보다 넘는 액수로요.

용역비를 받고 별 생각 없이 3차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 4차 실업인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방급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거주자외 기타소득으로 귀속연월,지급연월이 2024년2월로 돼있더라구요. 이건 어쩔수 없이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이 동일하다는건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닌건가요? 일단 내일 당장 담당자에게 말 할 예정인데 걱정이 너무 되네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니며,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