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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끝까지배고픈쌍봉낙타
끝까지배고픈쌍봉낙타

이미 해외에서 관세가 면제되어 들어온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 하고 싶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를 할때 사업자 통관고유번호를 통해 들여와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데,

이미 결제할때 개인번호로 들여와 가격이 낮아 면제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 배송중이라 국내에 제대로 도착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를 합법적으로 팔고싶은데, 관세를 지금이라도 내고,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금 사업자 등록신청도 마친 상태구요,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를 낼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자등록 이후 팔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관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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