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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3.28

해외 배송대행 관세 및 세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처음으로 사입하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용했던 배대지 통해서 결제대리를 진행했고 물건이 배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 들어올때 제 사업자로 통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입으로 자동으로 잡힌다고 들었거든요. 관세사분 블로그에서 본건데, 여기서 서칭해보니 이게 불법이라는 사람들도 있고....매입으로 못잡는다는 분들도있고...뭐가 정확한건가요? 이미 결제 대행 진행해버려서 두근두근 거리네요ㅠㅠ

그리고 배송대행신청할때 비용들(원산지 표기비용, 배송비등등)은 배대지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용중인데, 아는분 보니까 통장에 이체내역만 있으면 비용처리였나? 그거로 처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따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

이것저것 강의도 결제해서 듣고 유투브나 인터넷 서칭도 해봤는데 이부분에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네요ㅠㅠ 구매대행 하라는 광고성 글들만 많고...며칠동안 혼자서 알아보다가 문의 합니다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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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필증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수입신고필증으로 매입(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산지표기비용, 배송대행에 관련된 비용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의 사업자에게 그냥 송금했다면 이를 매입으로 잡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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