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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혹적인쥐190
고혹적인쥐19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일반연금보험 연금수령중 일시해약하면서 보험차익세 차감후 수령했는데 금융소득(보험차익)이 전금융합산 할때 이건도 포함이되나요? 해당건만해도 보험차익이 2천만원 가까이되서, 혹시 이건포함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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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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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보험차익세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심사-소득-2016-0066 , 2016.11.15 , 완료

    [ 제 목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