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일반연금보험 연금수령중 일시해약하면서 보험차익세 차감후 수령했는데 금융소득(보험차익)이 전금융합산 할때 이건도 포함이되나요? 해당건만해도 보험차익이 2천만원 가까이되서, 혹시 이건포함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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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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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보험차익세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심사-소득-2016-0066 , 2016.11.15 , 완료
[ 제 목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