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불입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