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회사 여러곳에서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료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액의 몇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지출액의 100만원 한도로 12%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2만원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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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600만원 범위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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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장성 보험료(세법상 불입한도 100만원)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나 개인연금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