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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4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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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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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각종 공제

    등은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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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간 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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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되나 납입액한도가 100만원으로 12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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