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각종 공제
등은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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