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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주택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실거주의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25년 11월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언제 추징 되나요?
아직까진 추징되지않았는데 시청 세정과에서 등기가 온다는데 이게 추징 내용인지 모르겠네요ㅠ
주택을 팔때 추징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은 취득세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되는 세금은 주택 양도 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사유가 확실하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과에 자진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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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감면요건을 불충족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지자체에 연락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빨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