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의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3.12.31.까지 요건을 충족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함)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경감합니다.
유상취득시 주택 가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