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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실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매낙찰대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수 있는 부분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고, 배당순서에서 보증금을 전액을 인수받지 못할 경우 남은 보증금을 경락인(낙찰자)가 인수 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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