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매는 누구나 자유로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위해서는 아무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선 부동산의 민법상의 제반 법적 용어나,
부동산 자체의 복잡 다단성과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 민법총칙, 임대차보호법 등을 읽어서 공부하시고, 권리분석과 경매물건의 입지분석을 파악하신다음에, 경매현장에 가셔서 계속 실무적 절차를 배우고 익힌 다음에 도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님의 경매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