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1억미만,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공시1억미만의 22년 거주하고 있는 15평 아파트가 올해 재건축 조합설립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올해 11월 입주인데 애들 학교 때문에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질문
1)취득세 과세가 될까요?
2)다자녀(21세 군인, 17세,15세)이면 취득세 감면 될까요?
3)전세를 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재개발 또는 주태재건축에 따라 주택이 완공된 경우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
3.16%가 적용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다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가 아닙니다.
즉, 주택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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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는 것으로 기본세율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다자녀의 경우 주택취득 시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세를 주는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실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