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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득한호랑나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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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양도세 기준과 자녀의세대구성?

저는 조정대상지역Apt에 15년째 자가거주중입니다. 2020년 2월 에 만29세의 미혼자녀가 내년독립목표로 당시 비조정지역에 세끼고 APT<현재조정지역>를 매수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1. 제가 현상태서 거주중인집을 팔고 자녀집이 아닌 다른집을 매수하여 이사하려는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

2. 내년1월에 자녀가 만30 이 되는데 그때 모두현재 동거중인 현주소지로 독립세대가 가능한지요?

3. 제가 이집을 매도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자녀가 내년말 독립하면 그때부터 1가구1주택이 되는데 그럼 그뒤 2년내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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