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아파트 안에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가 걸려 그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오더니 혼자 휘청 하면서 제차를 들이박아서 후드랑 범퍼가 다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아파트 안이고 횡단보도여서 제가 보상을 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