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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소74
옹골진물소7420.12.29

자전거와 사고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하려고 아파트 안에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가 걸려 그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오더니 혼자 휘청 하면서 제차를 들이박아서 후드랑 범퍼가 다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아파트 안이고 횡단보도여서 제가 보상을 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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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중 자전거가 차량을 충돌했다면 자동차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그 외 상황에서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