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아파트 안에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가 걸려 그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오더니 혼자 휘청 하면서 제차를 들이박아서 후드랑 범퍼가 다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아파트 안이고 횡단보도여서 제가 보상을 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중 자전거가 차량을 충돌했다면 자동차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그 외 상황에서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