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횡단보도도 아닌데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나와서 저랑 추돌이라는데 이런 경우 자전거 책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이 차량이 서행중 자전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불분명하나 도로로 진입하며 차량을 충격했다면 자전거도 읿정부분 과실이 인정될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