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
어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1톤 포터와 접촉을 했는지 순식간에 핸들을 꺽었서 잘 모르겠는데 목격한 친구의 말로는 부딪쳤다고 합니다.
버스 공용차고지 앞이라 안전선과 횡단보도 사이는 엄청 멀고 퇴근 시간이라 막히는 상태였는데 파란불이 되고 조금 지나서 자전거를ㅈ타고 건너는데 포토는 2차선에 있던 차에 가려 절 보지 못했는지 순간적으로 가속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회음부를 쎄게 부딪쳐 회음부쪽, 왼쪽 아랫배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은 상태로 제가 통증을 견디며 일어나 차 앞유리를 치면서 신호 안 보냐니 그제서야 미안하단 한 마디를 하고 저는 차랑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운전자가 오길 기다렸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량 번호나 블랙 박스 영상은 없는 상태인데
버스공용차고지 안쪽에 바깥을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1. 그 운전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 법적으로 저나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신고해서 가해 운전자를 잡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전거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넌 거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차대차 사고로 보아 조금의 과실은 10% 잡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신호위반이 적용되나 차대 자전거의 사고로 보아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자전거를 내려서 횡단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책임이 트럭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경찰 신고,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운전자는 형사건 처벌이 됩니다.
형사건 처벌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자전거 과실도 존재 합니다.
또한 자전거가 횡단보도 안으로 건넌것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넌것에는 과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 입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CCTV와 버스 블랙 박스를 확인할 것이기에 사고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것이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다리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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