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기사 행정처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택시를 평택지제에서 오산까지 탔는데 예상 요금은 2만5천원인데 택시비가 4만1천원이 나와 기사님께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여쭈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최대한 빠르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맣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합니다. 원래 고속도로 타면 요금이 더 오르는데 아무리 빨리 가달라 고 했지만 미리 손님 동의를 구한 뒤 타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사님 관할 시청에다가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사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린다는 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비용이 커졌지만 고속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