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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밀잠자리78
얄쌍한밀잠자리7823.07.18

3.3%떼면 퇴직금이 없나요?

프리랜서로 일하여 3.3%세금을 떼는데요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도 있다고하던데

원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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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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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 성격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힘듭니다.

    하지만, 계약만 프리랜서로 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로서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 등을 하면서 1년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에 한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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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3.3%(사업소득)의 경우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닌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세금신고만 3.3%로 진행하신 경우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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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3.3%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로 보아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피곤한 감정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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