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