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해 일부 환급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을 추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로 더 납부할 것입니다. 만약, 전액을 환급받을 경우 사업소득을 추가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추가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