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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05.15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없는데 작년에 좌담회나 쿠팡이츠 배달을 했어서

해당 활동이 사업소득으로 잡혔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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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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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실제 사용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실제 사용경비와 단순경비율을 비교하여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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