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일요일날 집을 계약하러 갔습니다개인거래 이기 때문에 몃가지 서류만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는길에
근처 부동산중계업소 가서 이서류 대로 계약 했는데 일부 가계약금 입금해도 되냐고 물으니
서류 부족으로 계약금 보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 에게 서류도 부족하고 해서 계약서는 적었지만 계약금은 아직 안보냈으니 계약 파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분이 계약파기 안됀다고 계약금 입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떴게 해야하나요?? 전 계약 파기 하고 싶습니다.